지난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변호인단, 8·15집회 비대위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변호인단, 8·15집회 비대위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법원이 지난 8월 15일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해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7일 검찰이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신청한 보석 취소 요청을 받아 들였다.

재판부는 또 전 목사가 현금으로 납입한 3000만원의 보증금을 몰취했다.

이로써 전 목사는 지난 4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난지 140일만에 다시 서울 구치소에 수감될 전망이다. 

다만 전 목사가 재수감을 피하기 위해 몸을 숨기거나 교회 신도들의 저항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 결정은 지난 광복절 집회 참여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지난 4월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전 목사는 이를 어기고 지난 광복절 보수단체 집회에 참여했으며, 특히 연단에 올라 연설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전 목사는 지난 2일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뒤 기자회견에서 "'우한 바이러스' 전체를 우리(교회)에게 뒤집어씌워서 사기극을 펼치려 했으나 국민의 현명한 판단 덕분에 실패한 것"이라며 정부의 방역조치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그는 특히 "한 달은 지켜보겠지만, 문 대통령이 국가 부정, 거짓 평화통일로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계속하면 한 달 뒤부터는 목숨을 던지겠다. 저는 순교할 각오가 돼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론은 전 목사의 행동에 대해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실제로 사랑제일교회 인근 상인들은 전 목사 등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독교계 내에서도 성급히 전 목사와의 선긋기에 나서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와 검사 비용 중 서울시 부담분 등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