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돌봄휴가 연장 관련법 국회 통과
한부모가정은 15일 추가 사용 가능

수도권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원격 쌍방향 수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도권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원격 쌍방향 수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유치원과 학교의 휴업 등으로 가족돌봄휴가 열흘을 모두 쓴 직장인도 10일을 더 추가해 연간 20일까지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한부모 가정은 15일을 더해 최장 25일까지 돌봄휴가를 낼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감염병 확산 등 비상 상황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최대 10~15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 등으로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노동부 장관이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10일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배우자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노동자는 가족돌봄휴가를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로 제한돼 있는데, 법 개정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20일, 한부모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가족돌봄휴가 연장 기간을 사용하려면 ▲가족이 위기 경보가 발령된 감염병 환자나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된 경우 ▲유치원·초등학교의 휴업 등으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의 자가 격리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한다.

올해 들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와 온라인 수업 등의 조치로 어린 자녀를 둔 노동자의 가족돌봄휴가 수요가 급증했다.

지난달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 등을 계기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다 쓴 노동자를 위해 휴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호소가 나왔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긴급한 상황인 만큼,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을 심의하겠다"며 "늘어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비용 지원에 관해서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비용 지원과 관련 정부는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가족돌봄휴가를 내면 1인당 하루 5만원씩 휴가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수급자는 이달 4일까지 11만9764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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