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넘기면 3% 가산금 부과 유의
대부분 카드사 무이자할부 등 서비스 제공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2020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가 시작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50%), 건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대상이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납부기한은 매년 9월 30일이지만, 올해는 추석 연휴로 인해 10월 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우선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언제 어디서나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를 PC로 이용할 경우 회원가입→‘회원접속’→공인인증서 로그인→ ‘납부하기’→안내에 따라 부과내역 확인 →결제방법 선택→납부의 절차를 따르면 된다.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는 스마트폰에 앱 설치→공인인증서 로그인→부과내역 확인→결제방법 선택 후 납부하면 된다.

단 위택스 비회원의 경우에도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만 입력하면 납부가 가능하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로도 할 수 있다.

PC와 스마트 폰의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본인 통장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통해서도 재산세를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종이고지서에 적혀있는 ARS 전화번호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해도 된다.

특히 위택스나 지자체 방문 등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또는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고지서 한 건당 150원에서 500원까지 세액이 공제(지자체별 감면조례로 정함)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지방세 자동이체(본인의 계좌 또는 신용카드)를 신청하면 매월 23일 또는 말일에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가 자동 납부돼 납기일을 놓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당 150원에서 500원까지 세금이 공제된다.

지방세 자동이체는 위택스 또는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익월 고지분부터 자동이체가 적용된다.

한편, 국내 주요 카드사에서는 이번 재산세 납부 편이를 위해 무이자 할부 또는 일부 청구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체크카드를 이용하면 카드사에 따라 현금 캐시백이나 모바일 쿠폰을 제공하기도 한다.

자세한 내용은 위택스, 이택스 홈페이지나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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