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까지 미수령 상속인 2924명에게 통보 계획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사망한 가족으로부터 상속된 개인연금이 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해 찾아가지 않고 보험사에 남아있는 보험금이 7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계약 3525건, 미지급된 보험금 728억원에 대해 안내서비스를 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인연금은 가입자가 연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로 사망할 경우 나머지가 상속된다. 그러나 연금 성격상 가입자 본인만 수령 가능한 것으로 여기고 상속인들이 잔여 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접수된 상속인 정보 37만건(2017년 1월 1일~2019년 1월31일·2017년 이전 건은 파기)을 바탕으로 보험사들과 함께 전수조사를 실시해 미수령 건수와 액수를 파악했다.

금감원은 작년 2월부터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개선해 사망자의 개인연금 가입 여부 및 수령할 연금액 등의 상세정보를 제공해오고 있어 작년 2월 이전 상속인 정보를 바탕으로 전수조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 37만건 중 보험사가 사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이유 등으로 사망자가 계약을 유지 중인 개인연금은 총 8777건(금액 1369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미청구 생존 연금 또는 사망보험금이 있는 계약 건수가 3525건(금액 728억원)으로 미수령 비율은 40.2%(건수 기준)로 집계됐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미수령 상속인 2924명에게 우편물로 미청구 연금 및 잔여 연금 조회 결과를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1만원 이하 금액과 동일인이 복수 계약에 가입된 경우에는 안내 대상을 1건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미수령 계약 건수보다 안내 대상 상속인 수는 더 적을 수 있다.

금감원으로부터 이 같은 안내 우편을 받은 상속인은 해당 보험사로 방문해 상속관계 확인 서류를 제출한 뒤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지급받으면 된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위해 신청인에게 우편으로만 안내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