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절규...상가임대차법에 재난상황 '임대료 감액요구권' 추진
홍남기 "공공재개발에 수십개 조합 참여 의사타진…12월 선정"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통장에 꼽히는 즉시 다시 건물주의 통장으로 옮겨갈 것이다. 몇 푼 지원금 보다 상가임대료 대책을 만들어 달라."

코로나19 재난상황에 영업을 하지 못하거나 매출이 뚝 떨어진 소상공인들의 요구다.

정부가 이런 소상공인들의 애로를 일부라도 해소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요구권'을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 등 긴급재난상황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상가 임차인이 건물주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셈이다.

서울 마포구 홍대의 한 음식점 입구에 영업중단 안내문과 함께 방역수칙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홍대의 한 음식점 입구에 영업중단 안내문과 함께 방역수칙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 재난상황 '임대료 감액요구권' 추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상가건물 임차인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명확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도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데,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도 이런 사정에 포함시킨다는 방안이다.

그는 "(코로나19로) 현장의 어려움이 막중한 만큼 이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최종 확정되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본회의 상정시 통과가 유력한 법안이다.

홍 부총리는 또 "이 법에 따른 임대료 연체 기간을 산정할 때, 법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은 연체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3개월치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상가 주인은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다만 정부가 주택에 대한 새 임대차법을 시행한데 이어 상가 임대료까지 개입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이 잦아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해 열린 제7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해 열린 제7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12월 선정

이날 홍 부총리는 정부가 지난 8월 도심주택공급책으로 발표했던 공공재개발 방안과 관련 "현재 수십개 조합이 참여 의사를 타진해오고 있다"며 "12월부터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은 기존에 발표한 일정에 맞춰 사업지 발굴을 위한 사전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 중으로 시장 일각에서는 본격 공모 전부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선정에 대해서는 "신청조합중 주민 동의가 충분하고 정비가 시급한 사업지를 우선으로 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공공재건축은 여러 조합들에서 재건축 사업 효과 등에 대해 사전 컨설팅을 신청해 왔는데, 조속히 컨설팅 결과를 회신해 조합원들의 참여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재건축의 정의, 인센티브 등을 규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곧 발의될 예정"이라면서 "정부는 공공재건축이 첫걸음을 내디딘 점에서 의의를 두고 있으며, 성과가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공공재개발 대상이 되면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돼 용적률 상향과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각종 지원을 받고 사업 기간도 통상 10년 이상에서 5년 이내로 단축된다. 다만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의 50%를 임대 공급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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