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부터 거주기간 무관 도내 모든 가정으로 확대 '50만원씩'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오는 10월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들은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 지원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23일 “이재명 지사의 3대 무상복지정책 중 하나인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오는 10월 15일부터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경기도에서 출산하는 모든 가정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의 ‘3대 무상복지’란 청년배당과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지원 등 3가지다.

경기도는 지난 7월 15일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개정해 이전 선정기준이었던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조건’을 삭제했다.

이로써 경기도에서 출산하는 모든 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아무 조건 없이 지급하는 완전한 ‘보편적 무상복지’를 실현하게 됐다.

조건은 경기도 거주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어도, 태어난 지 12개월이 되지 않은 출생아 중 출생일과 신청일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아이면 어느 가정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사전신청 등의 절차 필요 없이 출생신고 시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며, 산후조리비는 자격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역화폐(지류 또는 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확대는 ‘아이낳기 좋은 경기도’ 실현을 위한 조치”라며 “이를 통해 기존보다 약 9,000명 내외의 출생아 가정이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민선7기 경기도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신생아의 건강 보호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시작해 올해 7월말까지 약 12만 출산가구에 총 589억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급해왔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