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경제연 지배구조보고서, 올리브영 IPO로 이선호·이경호 4세의 상속세 재원확보 주목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CJ그룹이 총수 일가를 등기 임원으로 올리지 않아 경영권 행사에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CJ그룹 내 총수 일가가 등기 임원으로 등재된 계열사는 없으며, 이재현 회장도 다수 상장법인에 미등기임원으로 등재돼 있다

대신경제연구소는 24일 발간한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보고서 CJ그룹 편에서 "경영 의사결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총수를 임원으로 등재하지 않으면 경영권 행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책임 경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상장사 가운데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한 곳은 전무하다"며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 견제를 위해 이사회의 독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 "상장 계열사에 설치된 내부거래위원회에 의결이 아닌 심의 기능만 부여해 최종 의사결정은 대표이사가 의장인 의사회에서 결의한다"며 "내부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실효성 확보에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CJ그룹 지배구조의 장점으로 "전략적 방향을 식품&식품서비스, 생명공학, 물류&신유통, 엔터테인먼트&미디어로 개편하고 사업부문 분할 및 매각, 합병 등을 통해 전략적 방향성과 기업의 지배구조를 정비(Align) 했다"는 점을 평가했다.

아울러 "CJ그룹내 모든 상장사는 보상위원히를 설치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임원의 보수 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룹내 모든 상장회사가 전자투표제를 도입해 주주권익 행사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CJ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선 "이재현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지주회사 CJ 지분 증여와 4세 경영자인 이경후 상무와 이선호 부장의 지분율 확보,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 확보가 주요 이슈"라고 했다.

이어 "CJ올리브영은 과거부터 경영 승계 과정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역할로 지목된 곳"이라며 "올리브영을 IPO(기업공개) 하고 4세 경영자가 지분을 매각해 상속세 재원 확보에 활용할 수도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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