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국가안보실장 "최근 문 대통령-김 위원장 친서 교환" 밝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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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북한이 지난 21일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우리 공무원을 피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다만 시신 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25일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명의로 발송된 통지문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가뜩이나 악성 비루스 병마(코로나19)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런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 더해준 것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북측이 보내온 통지문 내용을 소개했다.

이번 통지문에 따르면 북측은 “22일 저녁 강령군 금동리 연안 수역에서 정체불명인원 1명이 우리측 영해 깊이 불법 침입했다가 우리 군인들에 의해 사살(추정) 되는 사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경위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북) 측 해당수역 경비담당 군부대가 어로작업 중이던 수산사업소 부업선으로부터 정체불명 남자 1명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강령반도 앞 우리 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미터까지 접근해 신분확인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한두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북)측 군인들의 단속 명령에 함구하고 불응하기에 더 접근하며 두발 공포를 쏘자 놀라 엎드리며 정체불명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 조성됐다”면서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 근무규정이 승인한 행동 준칙에 따라 10여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 향해 사격했고 이때 거리는 40~50미터였다고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지도부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고 평하면서 이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상경계감시 근무 강화하며, 단속과정의 사소한 실수나 큰 오해 부를 수 있는 일이 없도록 해상에서 단속취급 전 과정을 수록하는 체계를 세우라고 지시했다”며 “우리 측은 북남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 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데 대해 귀측에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 중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최근 친서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서 실장은 친서 내용에 대해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어려움과 난관이 극복되면서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기대가 담여 있다"고만 전했다.

또한 구체적인 친서 교환 시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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