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코로나19' 영향 대중교통 기피…코레일 열차표도 절반만 판매

지난 설 연휴 기간 서해안고속도로 군산휴게소에 많은 차량들이 들어서 있다. [사진=전북사진기자단(연합뉴스)]
지난 설 연휴 기간 서해안고속도로 군산휴게소에 많은 차량들이 들어서 있다. [사진=전북사진기자단(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민족대명절 추석 연휴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매년 추석이면 부모님을 찾아뵙기 위해 귀성길에 오르는 차량들이 고속도로를 가득 메워왔다.

하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예년과 같지 않은 풍경이 그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달 초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 추석에는 가급적 이동을 자제하고 집에서 조용한 명절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많은 지자체에서도 ‘추석 고향방문 자제’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가 올 추석 연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고속도로 휴게소 내 취식이 전면 금지되며, 포장 판매만 가능토록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이번 추석 명절기간(9.30~10.2)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수납한다"고 밝혔다.

도로공사의 이번 결정은 정부의 코로나 확산 방지대책의 일환이다.

도로공사는 또 "추석 연휴기간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 방역인력 및 방역물품 지원 △영업소 방역지원 및 감염예방 시설개선 등 고강도 방역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우 오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는 실내매장 좌석운영을 금지하고 테이크아웃 제품만 판매하며 휴게소 입구에 안내요원을 배치해 이용객을 대상으로 발열체크 및 출입자 관리를 실시한다.

아울러 출입자 명부 작성시간을 줄이기 위한 '간편 전화 체크인'시스템도 도입해 휴게소 입구의 혼선이나 대기열의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명절 통행료 수납은 도로공사의 수입 증대 목적이 아닌,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통행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조치"라며 "명절기간 수납한 통행료 수입을 방역활동에 최대한 활용하고, 남는 수입금은 공익기부를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기업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침에도 많은 귀성객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을 기피하고, 자가용 차량을 이용할 것으로 보며 이번 추석 연휴 고속도로는 극심한 교통 정체를 빚을 전망이다.

실제로 코레일은 이번 추석연휴 열차표 예매에서 거리두기를 위해 기존의 절반만 판매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추석 귀성객은 지난해 약 30%가량 줄어든 2759만명에 이를 것"이라며 "귀성은 추석 하루 전인 9월 30일(수) 오전, 귀경은 10월 3일(토) 오후에 각각 가장 혼잡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퍈, 정부는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핵심 방역 조처들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우선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모든 행사는 금지되며, 특히 추석연휴기간 지역 축제 등 각종 행사도 인원제한이 적용된다.

또한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확진자 수가 적은 비수도권 지역도 고위험시설 5종, 즉 ▲ 클럽 등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에 대해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수도권은 여기에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뷔페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6종을 포함한 총 11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계속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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