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실수요자 당첨기회 확대...맞벌이 혜택 받을 듯

내년 11~12월 1100가구, 2022년 2500가구 규모로 사전청약에 들어가는 경기도 하남시 교산지구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내년 11~12월 1100가구, 2022년 2500가구 규모로 사전청약에 들어가는 경기도 하남시 교산지구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오늘부터 청약시장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확대되고 일부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이에 맞벌이 연봉이 1억원이 넘는 신혼부부도 특공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이날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생애최초 특공 물량이 확대된다.

현재 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공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에는 이를 신규로 도입한다.

공공주택의 생애최초 물량 비율은 20%에서 25%로 확대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공공택지에서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에선 7%를 생애최초 특공으로 공급하게 된다.

다만 이때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현재 공공주택 100%(맞벌이 120%), 민영주택 120%(맞벌이 130%)인 소득 상한이 상향됐다.

분양가 6억~9억원의 신혼희망타운과 민영주택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 소득 기준을 130%(맞벌이 140%)까지 높인다.

4인가구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40%는 872만원이다. 연소득으로 산정 시 1억460만원으로 연소득 1억원이 넘는 가구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진 셈이다.

다만 자산기준은 기존 수준이 유지됐다.

토지와 건물 등을 합친 부동산 자산 보유가액이 2억155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가진 경우 해당 가액이 2764만원 이하여야 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달리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별도의 자산 요건이 존재하지 않아 '금수저' 청약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는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요건을 추가로 더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분양가가 높은 일부 주택에 대해 맞벌이 부부에 청약 기회가 더 돌아갈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더 높여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혼인신고 이전 출생한 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 특공 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지만, 앞으론 부부가 혼인하기 전 출생한 자녀도 혼인 기간에 출생한 자녀로 인정한다.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됐지만 이제는 해외근무 등 생업 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한성수 주택기금과장은 "생애최초 특공 확대 등 청약제도 개편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 계층에게 더욱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특공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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