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 인수 승인

[자료=공정위]
[자료=공정위]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 인수를 승인했다.

아이스크림 제조·판매 업계 2위인 빙그레가 3위 해태를 인수하면서 빙과업체는 롯데제과와 빙그레 양강 구도를 이루게 된다.

공정위는 29일 두 회사의 기업결합이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지를 심사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빙그레가 해태아이스크림을 인수해도 아이스크림 가격이 오르거나 시장 경쟁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오히려 매출액 1위 기업인 롯데제과와의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봤다.

앞서 빙그레는 지난 3월 31일 해태아이스크림의 발행주식 100%를 인수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해태아이스크림은 해태제과식품이 영업적자를 기록하던 아이스크림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올해 초 설립한 회사다.

빙그레가 해태아이스크림을 품에 안으며 국내 빙과업계는 향후 빙그레와 롯데 양강 체제로 변하게 됐다.

점유율 측면에서는 빙그레가 40.7%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다. 지난해 닐슨데이터 기준 시장 점유율은 롯데제과 28.6%, 빙그레 26.7%, 롯데푸드 15.5%, 해태아이스크림 14%, 하겐다즈 4.4%, 허쉬 2.8%, 나뚜루(롯데리아) 2.2% 수준이다.

다만 매출액 기준으로는 롯데제과가 1위다. 롯데제과의 지난해 빙과 매출은 5000억원 나타났다. 빙그레의 빙과 매출은 3000억원, 해태아이스크림의 빙과 매출은 1800억원 수준이다.

이숭규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최근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에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이 기업결합을 통해 경영 정상화의 기회를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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