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빚 GDP의 60% 이내·통합재정수지 -3% 이내 관리
전문가들 "정부 자율규제 불과하고 예외도 많아 실효성 의문"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정부가 나라 빚을 국내총생산(GDP)의 60% 이내로 관리하고, 매년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마이너스(–)3%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5일 발표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함으로 오는 2025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심각한 감염병 위기나 글로벌 경제위기, 대규모 재해 등의 상황에서는 준칙 적용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 감염병·글로벌 경제위기 등 상황은 예외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등 재정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정한 규범이다.

경제위기나 대규모 재해 등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이 불가피하지만 재정지출 속도가 너무 가파르면 그것 자체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을 사용하는 최소한의 규칙을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제반 여건과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국가채무비율 기준선을 GDP 대비 60%, 통합재정수지를 –3%로 선을 그었다.

다만 이 기준선을 일정 부분 넘나들 수 있도록 산식을 만들었다.

산식은 국가채무 비율을 60%로 나눈 수치와 통합재정수지을 –3%로 나눈 수치를 서로 곱한 값이 1.0 이하가 돼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하나의 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지표가 기준치를 하회해 일정 수준 이내에 머무르면 재정준칙을 충족했다고 보는 방식이다.

게다가 전쟁이나 글로벌 경제위기, 대규모 재해 등 상황에서 과감한 확장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 국가재정법 개정...2025년부터 적용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은 경우 준칙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채무비율 증가분은 첫해에 반영하지 않고 다음 3개년에 걸쳐 25%씩 점진적으로 가산하는 방식을 썼다.

경제위기는 아니더라도 경기 둔화 상황인 경우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3%에서 -4%로 1%포인트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기준 완화가 상시화되지 않도록 최대 3년의 범위로 제한한다.

비율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다시 한도 이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정건전화 대책 수립을 의무화했다. 초과세수 등 발생 시 채무 상환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비율은 30%에서 50%로 확대했다.

재정 여력을 비축해야 할 시기에는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앞으로 닥칠 경제위기와 중장기 리스크에 대비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재정준칙 적용 시점을 2025회계연도로 잡았다.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재정준칙 도입 근거를 삼고 산식 등 수량적 한도는 시행령에 위임해 5년마다 재검토한다.

정부가 재정 수반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을 첨부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담았다.

비용이 수반되는 정책을 만들 때에는 반드시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페이고(Pay as you go: 돈은 벌어들인 만큼만 쓴다) 원칙까지는 아니지만 기존보다는 한발짝 더 다가선 것이다.

전 세계 92개 국가가 재정준칙을 운용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재정준칙을 법제화하지 못한 상태다.

인구 감소 및 성장률 둔화로 정부 역시 2060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이 64.5~81.1% 수준으로 불어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올해 4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43.9%까지 올라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24년에 59%에 육박할 것으로 정부는 관측하고 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은 올해 -4.4%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2년과 2023년에도 -4.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 "느슨하고 예외 많아 실효성 없다" 비판도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날 발표한 재정준칙이 지나치게 느슨하다고 지적했다.

박형수 연세대 객원교수는 "정부는 2024년 국가채무비율을 58.6%로 전망하고 있는데 60% 근방까지 간 이후부터 재정준칙을 적용하겠다는 뜻"이라며 "국가채무비율이 60%까지 늘어나는 것은 허용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16년 정부가 국가채무비율 40% 기준을 적용한 적도 있는데 60%라는 숫자가 목표로서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목표치가 너무 높게 설정돼있을 뿐 아니라,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 비율 중 하나만 달성해도 준칙을 준수한 것으로 보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준칙의 수량적 한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국가재정법에는 준칙 도입 근거만 마련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보였다.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행령에 한도를 규정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조치"라며 "정부가 만들고 정부가 지키는 형태의 '자율 규제' 준칙은 결국 형식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 확실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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