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리포트 내기 전 미리 주식 매매
법원, 피의자 심문후 구속영장 발부

불법 선행매매로 리서치센터장이 구속된 DS투자증권의 로고(사진=연합뉴스)
불법 선행매매로 리서치센터장이 구속된 DS투자증권의 로고(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호일 기자】 종합부동산개발업체인 DS네트웍스의 계열사로 편입된 DS투자증권의 전직 간부가 불법 선행매매 혐의로 구속됐다.

8일 법조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DS증권 전 리서치센터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DS증권 리서치센터장을 맡고 있던 A씨는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기업분석 보고서(리포트)를 내기 전 주식을 미리 사 놓는 ‘선행매매’를 통해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선행매매란 애널리스트가 기업분석 보고서를 배포하기 전에 주식을 미리 사두고 보고서로 인해 주가가 상승하면 이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리는 행위로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라면 절대로 해선 안될 일인데 DS증권측은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셈이다.

또 해당 센터장이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계좌 명의를 빌려준 B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앞서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6월 A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금감원 특사경이 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 신병을 직접 확보한 것은 지난해 7월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DS투자증권은 손복조 전 대우증권 사장이 2008년 설립한 토러스투자증권이 모태로 지난해 4월 종합부동산개발업체인 DS네트웍스(회장 정재환)가 자회사를 통해 지분을 인수해 현재와 같이 사명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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