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마친 후 사회적거리 두기 조치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마친 후 사회적거리 두기 조치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가 나흘간 두자리 수로 나타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2일부터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그동안 '금지'됐던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이나 모임은  '자제'로 완화된다.

또 그동안 영업이 '금지'됐던 대형학원과 뷔페 등 고위험시설의 경우 문을 열수 있게 된다.

그러나 유흥주점을 비롯한 일부 고위험시설의 경우 인원 제한 등의 조치를 지켜야한다.

아울러 집단감염이 지속 중인 수도권의 음식점·공연장 등 16종 시설도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전국적인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해 경제·사회적 활동을 어느 정도 허용하면서도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리를 강화하는 등 방역 대응을 보다 세분화, 정밀화했다.

중대본은 먼저 전국적으로 고위험시설의 영업을 허용하되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의 영업은 계속 금지하기로 했다.

또 고위험시설 가운데 클럽을 포함한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에 대해서는 시설 허가·신고면적 4㎡(1.21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이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3시간 운영 뒤 1시간 휴식' 등의 시간제 운영 수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본은 또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모이는 전시회, 박람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도 행사 개최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 밖에 영업이 재개되는 고위험시설 10종 가운데 인원 제한이 없는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5종의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들은 모두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프로야구, 축구 등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을 허용하고 감염 확산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관중 수를 확대해 나가도록 했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입장객을 제한해 운영되고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도 운영이 재개된다.'

이와 함께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 워터파크 ▲ 놀이공원 ▲ 공연장 ▲ 영화관 ▲ PC방 ▲ 학원(300인 미만) ▲ 직업훈련기관 ▲ 스터디카페 ▲ 오락실 ▲ 종교시설 ▲ 실내 결혼식장 ▲ 목욕탕·사우나 ▲ 실내체육시설 ▲ 멀티방·DVD방 ▲ 장례식장 등 16종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이용자간 거리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 준수하도록 했다.

또 수도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가운데 허가·신고 면적이 150㎡ 이상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가 의무화된다.

이를 지키기 어렵다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테이블 간 띄어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비수도권의 경우 교회 대면예배를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허용할 수 있게 했지만, 수도권 교회에서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예배를 허용하고 식사·소모임·행사는 금지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이나 감염 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종사자·이용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중대본은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 대해서도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기존과 같이 해당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오는 13일부터는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 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과태료 부과는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적용한다.

12월 30일부터는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에서 시설 운영 중단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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