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시총 일정 수준 이상 종목만 가능, 공매도 지정제 도입 검토

윤석헌 금감원장이 국회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헌 금감원장이 국회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호일 기자】 내년 3월 중순까지 6개월 간 추가 금지된 주식 ‘공매도 제도’가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국정감사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급적 빨리 공매도 금지에 대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힌데 이어 금감원도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콩 사례 분석을 통해 공매도 가능 종목을 일정 기준에 따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은 위원장은 이날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공매도 접근성 확대는 양날의 칼이며 기회 측면에선 좋지만 위험 요소도 될 수 있어 가능한 빨리 공매도 제도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도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종목만 공매도가 가능한 '공매도 지정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원장이 홍콩식 공매도 제도를 검토해볼 만하다고 입장을 밝힌 후 공매도 종목을 지정하는 방안의 실효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소형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시세 장악이 용이하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소형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994년 17개 시범 종목으로 시작된 홍콩의 공매도 가능 종목 지정 제도는 시총이 작은 회사 등 공매도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크거나 주가 조작이 상대적으로 쉬운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동안 공매도 제도는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의 전유물인양 인식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을 키워왔었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의 95%가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 이뤄진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주식시장의 60~70% 차지하는 다수의 개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공매도 주문도 우리 규정은 포괄적 차입이 허용돼 제도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매도 일부 제한이 이뤄질 경우 외국인 자금 이탈 등 국내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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