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 한 모델하우스를 시민들이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이 한 모델하우스를 시민들이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앞으로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길수록 분양주택 특별공급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장기간 재직한 근로자에 대한 특별공급을 더 확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에는 관련 비용을 융자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 지원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가운데 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재직 기간의 배점을 확대하고, 무주택 기간도 배점에 반영하기로 했다.

분양주택 특별공급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게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민영주택을 공급 물량의 10% 범위에서 일반 청약자와 경쟁 없이 공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천받았는데도 청약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감점하는 등의 특별공급 추천 관련 지침도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해 국민·민영주택 사업자는 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으로 2851채를 배정했지만, 건설입지 여건과 분양 가격 등을 이유로 신청자가 많지 않았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이 가운데 1145채만 공급 대상으로 추천했다.

정부는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2021년 시범사업으로 기숙사 건립·매입 관련 융자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취업자의 주거 안정 등을 위해 2025년까지 6만채의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 지원주택은 중소기업 근로자와 중소 기업체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이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급부지 등이 확정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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