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와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와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는 검찰이 일주일 내에 재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무죄가 확정된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검찰의 재상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써 이 지사는 그 동안 발목을 잡아왔던 사법적 부담을 덜게 됐다.

이 지사는 또 이날 무죄 판결로 여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로서 본격 대선 행보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현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각종 여론조사에서 1~2위를 다투는 등 유력한 대권 후보로 떠오른 상태다.

이 지사는 특히 최근 각종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현하고 있으며, 경기도정에 있어서도 특유의 추진력을 바탕으로 도민들의 민심을 얻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공판 후 취재진 앞에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인권옹호의 최후 보루로 불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는 이런 송사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도정에, 도민을 위한 길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대선 관련 질문에 "대선은 국민들이 대리인인 우리 일꾼들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지 결정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부여해주시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대권 도전을 시사했다.

한편,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16일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되돌려 보냈고,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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