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내년 3월 31일까지 집중단속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첫 회의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금융당국이 최대 20억원의 포상금 걸고 테마주·공매도와 관련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거래를 적발한다.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당이득의 2배까지 물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라임, 옵티머스 사태 등 대형 사모펀드 사기 사건으로 뒤숭숭한 자본시장을 다잡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오후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첫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내년 3월 31일까지 테마주와 공매도와 관련한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주 타깃이다.

또 무자본 인수·합병(M&A), 전환사채 발행, 유사투자자문업 등이 불공정거래와 연계될 가능성도 강도 높게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불법ㆍ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킥오프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불법ㆍ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킥오프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금융위·금감원·거래소 등 통합 사건처리

우선 불공정거래 근절과 관련 코로나19, 비대면 등을 주제로 한 테마주 위험성과 공매도 금지기간(내년 3월 15일까지) 중 불법행위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내년 3월 31일까지 테마주·공매도 관련 불법·불건전거래에 집중 대응한다.

이 기간 집중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신고 건에 대한 포상금은 최대 20억원으로 올린다.

금융당국은 또 '예방→조사→처벌' 단계별 불공정거래에 대해 기관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위가 시장감시 동향과 사건처리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사건처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금융위 등이 각각 별도 시스템을 운영 중이어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반복적 위반 행위자, 불공정거래 연루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에 가중 제재(기관경고·3개월 직무정지→업무정지·6개월 직무정지)를 부과하는 등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 잠재적 취약 분야에 선제 대응...제도개선도 추진

불공정거래와 연계될 수 있는 취약 부문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우선 무자본 M&A 세력이 대부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회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허위공시로 주가 부양, 부당이득 취득, 회계부정 등을 저지르는 일련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전환사채 발행을 매개로 한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가능성도 체크 대상이다.

이외 일대일 투자자문 제공, 회원 증권계좌를 전달받아 매매하는 등의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서는 일괄점검과 암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현재 형사처벌만 가능한 불공정거래 행위(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에 과징금을 전면 도입하는 점이다.

국회와 정부 간 사전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은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다양하게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증권법 위반자에 대해 자본시장 참여 금지, 금융거래 제한, 투자 정지명령 등이 벤치마킹 대상이다.

이밖에 무자본 M&A와 관련해 대량보유 보고 의무(5%룰) 위반에 대해 과징금 부과 한도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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