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판단은 유보

감사원은 20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핵심 쟁점인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20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핵심 쟁점인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지난 2018년 6월 1일 조기 폐쇄 결정을 내린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

감사원은 20일 이런 내용이 담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을 둘러싼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경제성'에 대해 한수원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우선 "한수원 직원들이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 담긴 판매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됐음을 알면서도 이를 보정하지 않고 평가에 사용토록 했고, 그 결정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도 관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18년 4월 4일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 결과 등이 나오기 전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시기를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중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다"며 "이에 산업부 직원들은 위 방침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수원이 즉시 가동중단 방안 외 다른 방안은 고려하지 못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수원 이사회가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하는 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결과가 나오도록 평가과정에 관여하여 경제성 평가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했다"며 "장관이 이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내버려 뒀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당초 쟁점이 됐던 감사의 이유이자 목적이라 할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감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가동중단 결정은 경제성 외에 안전성,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등의 문제는 이번 감사 범위에서 제외됐다는 설명이다. 

감사원은 "정책결정의 당부는 이번 감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번 감사 결과를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에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감사 대상자들에 대해 직접 고발 등의 징계 관련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다만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서는 재취업,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 자료를 당국에 통보하기로 했고, '감사 방해' 행위를 한 문책대상자들의 경우 수사기관에 참고자료를 송부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