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현재 정책과 충돌않는 법위내서 마련중"
김현미 장관 "월세 세액공제 확대 기재부와 논의하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이후 계속되는 전세난에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선다.

그러나 표준임대료제도나 전월세상한제는 검토되고 있지 않아 어떤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전세가 안정을 위해 지금 정책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전세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전세대책과 관련해 정부도 일정 부분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전세대책을 다 리뷰해봤다"며 "대개 매매가격이 떨어지는 과정에서의 전세대책은 많은데, 전세 지원대책을 하려다 보니 다시 매매시장에 영향을 미쳐 매매가를 올리는 경향이 과거에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대책으로)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조치와 충돌해 손쉽게 채택을 못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대책이든 큰 대책이든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관계부처와 머리를 맞대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저희 업무의 거의 상당 부분이 전세시장 안정 쪽으로 정책역량이 가 있다"며 "더 분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을 검토해봤느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 의원이 '신규계약 전월세 상한제는 검토해본 적 있느냐'고 질의하자 홍 부총리는 "없다"고 말했다.

임대차3법의 전세시장 영향에 대해 홍 부총리는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서 대부분의 전세 사시는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청구권이) 적용되지 않는 분들이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매매시장과 관련해서는 "정부 대책으로 매물잠김이 나타난 것도 사실이다. 부인하지 않겠다"며 "그러나 갭투자가 확연히 줄어든 것은 통계로 확인이 가능하고 법인 매물이 상당 부분 많이 나오는 것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전세난 해결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자 "세액공제 등을 통해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에 대해 공감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에는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기준시가 3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에 거주 중일 때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박 의원은 "세액공제가 가능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높이고 세액공제 한도도 확대해줄 필요가 있다"며 "전세난 해결을 위해 월세 임차인에 대한 혜택을 늘려 월세에서 전세로 옮겨가는 수요를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전셋값이 오르는 것은 새로운 임대차법 시행의 영향도 있지만, 무엇보다 금리 인하 때문"이라며 "현재 월세는 하락세인데, 금리 인하로 월세 수요가 전세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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