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상품명 등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북 안동시 소재 제봉골메주된장이 제조·판매한 제품인 '제봉골된장'에서 기준을 초과한 아플라톡신 성분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회수대상 제품. [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북 안동시 소재 제봉골메주된장이 제조·판매한 제품인 '제봉골된장'에서 기준을 초과한 아플라톡신 성분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회수대상 제품. [사진=식약처 제공]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된장과 메주 제품 517개를 조사한 결과 된장 제품 33개에서 발암물질인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23일 발표했다.

메주 제품에서는 해당 성분이 모두 기준치 이내로 나왔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 33개의 상품명과 제조업체 소재지, 유통기한 등을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에 공개했다.

이 가운데 32개는 아직 유통되거나 시판되기 전 제품이어서 업체가 보관하고 있던 물량은 모두 폐기됐다. 이미 판매된 1개 제품(제품명 제봉골된장)에는 회수 조처가 내려졌다.

아플라톡신은 보리와 밀, 옥수수, 땅콩, 고추, 참깨, 콩 등 곡물의 곰팡이에서 생성되는 독소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 따르면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과다 복용할 경우 간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 생산 업체에 행정 처분을 내리고, 합동 현장조사를 통해 한식 된장의 아플라톡신 저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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