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10조원 이상 전망…국정농단·불법승계 재판 허들 넘어냐

지난 2010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가전전시회(CES 2010)에 참석했던 이건희 삼성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0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가전전시회(CES 2010)에 참석했던 이건희 삼성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이건희 삼성 회장의 별세로 삼성전자는 본격적인 이재용 시대를 맞게 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4년 부친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뒤 사실상 그룹의 총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병상에 계신다는 이유로 회장 자리에는 오르지 않았다. 

이 회장의 장례식 직후 조속한 경영권 안정을 위해 회장에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에 본격적인 이재용 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이를 위해 이 부회장이 10조원대 이상으로 예상되는 상속세와 재배구조 공고화, 국정 농단과 불법 경영권 승계 관련 재판 등의 과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지 관심이 쏠린다.

◇ 10조원대 상속세 어떻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23일 종가 기준으로 고(故)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은 18조2251억원이다.

이 회장은 올해 6월말 기준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0.08%) ▲삼성SDS 9701주(0.01%) ▲삼성물산 542만5733주(2.88%)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등을 보유했다. 

법정 상속비율을 따르면 배우자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4.5분의 1.5(33.33%), 자녀인 이재용 부회장과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이 각각 4.5분의1(각 22.22%씩) 상속하게 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금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매겨지고, 여기에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평가액에 20%가 할증된다. 

이에 따라 유족이 이 회장의 주식 전부를 상속하게 될 경우 최대주주 할증까지 적용해 10조6000억원 상당의 상속세를 내야만 한다.

다만 천문학적 금액의 상속세를 한번에 납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5년간 6번에 나눠 내는 분할 납부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삼성 총수 일가가 이 부회장 지분 중 상당 부분을 사회 공헌 차원에서 환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지배구조는 문제 없을 듯

이재용 시대 삼성그룹 지배구조는 어떻게 될까.

사실상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 승계는 거의 마무리된 상태다. 

2년 전엔 공정위가 삼성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지정하면서 이 부회장은 총수가 됐다.

그룹의 핵심은 삼성전자로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을 통해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삼성전자에 대한 이 부회장의 지분은 0.7%에 불과하지만, 물산과 생명 등을 합치면 15.7%다. 반면 이건희 회장을 포함한 가족 지분은 5.1%에 불과하다.

이 회장의 전자 지분이 가족들에게 분할 상속돼도 이 부회장 중심의 지배구조에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란 얘기다. 

다만 여권에서 추진중인 보험업법과 공정경제 3법중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이 변수다.

이들 법 가운데 하나라도 제·개정되면 생명과 화재는 삼성전자 주식 상당수를 매각해야 하고 지분 변동에 따른 지배구조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 사법 리스크 어떻게 헤쳐갈까

이 부회장에게는 상속세와 지배구조 말고도 당장 재판이라는 커다란 걸림돌이 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불법·편법 합병으로 경영권을 승계한 혐의의 재판은 최근 1심이 시작됐고, 국정농단 뇌물혐의 사건의 파기환송심도 남아 있다. 

당초 소환장이 발부됐던 오늘(26일) 오후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에는 부친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출석 의무는 없다. 

국정농단 관련 재판은 올해 안에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만약 재판 결과 이 부회장에게 '유죄'가 선고된다면 앞으로 삼성그룹 총수로서의 입지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또 삼성그룹의 총수로서 각종 논란과 관련해 법정에 출두하는 모습만으로도 신인도 하락 등의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해 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다면 당분간 이 부회장의 행보에는 걸림돌이 없을 전망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20~21일 베트남 하노이 인근에 위치한 삼성 복합단지를 찾아 스마트폰 생산공장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제공]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20~21일 베트남 하노이 인근에 위치한 삼성 복합단지를 찾아 스마트폰 생산공장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제공]

◇ 이건희가 남긴 '세계 1위' 지켜낼까

이 부회장은 또 선친이 남긴 반도체 등 각종 분야 세계 1위를 지켜야 할 의무를 부여 받았다.

하지만 현재 삼성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등 대외 요인과 국내외 기업들의 거센 추격 등으로 인해 엄청난 부담을 받고 있다. 

실제로 SK하이닉스가 메모리반도체 부문에서 인텔 낸드 사업 부문 인수하면서 추격하고 있고,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 기업인 대만 TSMC는 삼성을 따돌리고 점유율 격차를 더 벌려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이 부회장은 지난 5월 '뉴 삼성'을 선언하며 위기 극복과 함께 세계 1위 수성을 선언한 바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은 코로나19 사태와 자신의 재판 일정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유럽과 베트남 등의 방문을 통해 글로벌 경영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며 확고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주 베트남 출장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떠한 큰 변화가 닥치더라도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한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이 안정적인 수익을 발판삼아 미래먹거리를 찾아 4차산업 등에 투자를 더욱 가속화 할 것으로 보인다"며 "홀로선 이 부회장이 유망기업 인수합병(M&A) 등 빅딜등에도 적극 나서 세계 1위의 입지를 굳건하게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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