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내 OUII 대웅제약 이의 신청 반대, 기존 예비판결 지지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영업비밀 침해를 둘러싼 소송과 관련, 대웅제약의 이의 신청을 반대하고 기존 예비판결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다음달 19일로 예정된 ITC의 최종 판결에서 대웅제약이 영업을 침해했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예비판결 결과인 제품 수입금지 10년이 아니라 무기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26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미 ITC 내 OUII는 ITC의 예비판결에 대웅제약이 제기한 이의 신청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OUII의 의견이 예비판결 때부터 이어진 편향된 의견이며, ITC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 의미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앞서 ITC는 지난 7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했다고 판단하고, 나보타의 10년 수입 금지를 권고하는 예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대웅제약이 예비판결이 합당치 않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ITC가 지난 9월 재검토에 착수하자 OUII가 다시 대웅제약의 의견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내놓은 것이다.

OUII는 의견서에서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보툴리눔 균주를 찾는 게 매우 어려웠다는 점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훔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언급한 뒤 "대웅제약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미국 소비자들의 선택권 침해보다는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더 큰 공익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했다는 최종 판결이 나면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은 무기한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다"고 덧붙였다.'

OUII는 ITC 산하 조직이자 공공 이익을 대변하는 독립적 기관으로서 소송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ITC 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내릴 때 원고와 피고의 입장에 더해 OUII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참고한다.

한편 5년째 이어지고 있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소송전은 보툴리눔 톡신의 원료가 되는 균주와 생산 공정을 둘러싸고 벌어졌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균주와 공정을 훔쳐갔다”고 주장하고, 대웅제약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보툴리눔 톡신 제품”이라고 반박했다.

메디톡스는 2006년 국내 최초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인 메디톡신을, 대웅제약은 2014년 나보타를 출시했다.

미국 앨러간의 ‘보톡스’란 상품명으로 잘 알려진 보툴리눔 톡신은 식중독을 유발하는 보툴리눔균(菌)에서 추출한 독성 단백질을 정제한 의약품이다. 인체에 주사하면 약한 근육 마비를 일으켜 주름을 펴고 눈 떨림을 없애는 효과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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