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여야 압박에도 '3억원·가족합산 배제' 정부안서 꼼짝 안해
실제 주가 급락 등 시장 이상기류 포착되면...추가 절충안 여지

서울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올해 연말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를 앞두고 증권시장에서 실제 매물 폭탄이 쏟아지고 주가가 급락해도 정부는 '대주주 3억'을 고수할까.

26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현재 상황으론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예정대로 내리되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고수하고 있지만,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잘 버티고 있는 증시에서 연말 즈음에 시장의 흐름을 뒤바꿀 정도로 많은 매물이 나오면 그때 가서 추가 절충안을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안 시행 시점이 연말이어서 결정 시한이 남아 있고 정부가 여당과 협의 과정에서 추가 수정안을 낼 가능성,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정부안을 완화할 가능성 등이 살아 있기 때문이다.

◇ 현재로선 '대주주 3억·가족합산 폐지' 정부안이 유력

현 상황에서 '대주주 양도세 강화안'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시한 수정안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예정대로 강화(10억→3억원)하되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절충안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년부터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이 때 대주주 요건에도 가족 합산 원칙이 적용된다.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정부는 여야 의원들의 요구에 가족합산은 개인별 과세로 바꾸겠다고 했지만, 시행령상에 이미 반영된 대주주 기준 강화안(10억→3억원)은 고수했다.

당초 지난 22일과 23일 기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좀 더 절충된 수정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홍 부총리는 기존 수정안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은 최근 공동발의한 입법안을 통해 기존에 시행령에 규정된 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 기준을 상위법령인 소득세법으로 끌어올려 정부안을 무력화 시켰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 강화안(10억→3억원)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물론 가족합산 규정은 개인별로 전환했다. 이는 주식 양도세 측면으로 보면 기존보다 되레 완화된 과세안이다.

해당 법안은 국회에 계류된 만큼 11월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 여당도 당장 시행은 부담...당정협의에 나설 듯

현실적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정 협의 등 절차를 통해 정부를 좀 더 압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국감에서 상당수 여당 의원들이 정부의 기준 강화안의 유예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야당 의원안에 합세해 정부안을 무력화 시키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 등 세부규정을 시행령에 그대로 두되 정부가 좀 더 완화된 수정안을 내도록 설득하지 않겠냐는 전망이다.

여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야당 입법안으로 주식 양도세 강화안이 국회에서 논의하기에 앞서 정부가 좀 더 시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하도록 최대한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종합 국감이 진행되면서 정부안에 동의하는 여당 의원이 늘어난 점에 비추어 정부 측 수정안이 최종안이 될 수 있다.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결정을 내릴 것이란 관측도 흘러나온다.

조세 형평성이나 정책 일관성상 주식 양도세 강화안은 최대한 기본 골격을 유지하는 것이 옳으나 연말에 매물이 시장의 흐름을 뒤바꿀 정도로 많다면 그때 가서 추가 절충안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정부의 수정안도 움직일 수 없는 절대 기준선은 아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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