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심야시간(밤11시~오전7시) 발송 금지

정부는 불필요한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자제키로 했다.[그래픽=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시도 때도 없이 ‘띵똥’ 울리는 긴급재난 문자 스트레스가 내년부터 사라진다.

정부가 심야 시간에 굳이 긴급하게 알릴 필요가 없는 사항에 대해선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자제하는 지침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재난문자방송 국민불편사항 개선방안'을 마련 심야 시간(밤 11시∼오전 7시)에는 긴급한 사항이 아니면 재난문자 발송을 금지토록 했다.

또 정책 홍보를 담은 재난문자 발송은 시간과 관계없이 금지토록 명시했다.

행안부는 코로나19 관련 문자 발송에 대한 내용·시간대별 송출 지침도 구체화했다.

행안부는 ▲ 확진자 미발생 등 불필요한 사항의 재난문자 송출을 금지하고 ▲ 확진자 수가 많을 경우에는 홈페이지·SNS에만 동선을 게시하되 ▲ 확진자 수가 적을 경우에도 관할 시군구에 확진자 동선이 있는 상황에서만 송출하도록 했다.

한편 국민의 힘 박수영 의원이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보낸 재난문자는 모두 3만467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월 3일에는 총 395건의 재난문자 중 51건이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새벽 시간대에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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