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결제 시스템상 일일업무 마감상황서 벌어진 일"

[사진=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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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하나은행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부실 펀드를 '돌려막기'를 통해 은폐해 줬다는 의혹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박했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펀드자금 수탁사 가운데 하나다. 

하나은행은 27일 '옵티머스 펀드 환매자금 불일치 관련 하나은행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펀드간 실제 자금 이동은 업었고 단순한 일일마감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옵티머스가 운영중인 펀드의 사채발행회사로부터 환매자금의 일부가 입금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해 마감처리 업무를 위해 은행 내부 관리시스템인 증권수탁시스템상의 전체 미운용자금 수치를 조정한 것이라는 해명이다.

하나은행의 옵티머스 펀드의 환매자금이 불일치한 상황은 지난 2018년 8월9일, 10월23일, 12월28일 등 세 차례 발생했다.

하나은행은 환매대금 지급일에 운용사 확인을 기다리는 중 펀드 자금·증권 동시결제 시스템(DVP)에서 결제가 이뤄지면서 최종 사채 상환자금을 수령하지 못했다.

하나은행은 "전산 시스템상 DVP 결제자료 생성과 자금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 거래에 대한 DVP 동시결제를 막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런 전산시스템상의 DVP 동시결제시스템을 검찰에 직접 시연해 줬다''고도 강조했다.  

옵티머스가 2018년 8월 사실상의 부도 이후 1년 10개월을 버틸 수 있도록 도왔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하나은행은 이에 대한 근거로 자금 불일치가 두 차례 발행함에 따라 2018년 11월 옵티머스 수탁업무를 중단하고 추가 수탁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2019년 5월 수탁업무 재개에 대해선 "옵티머스가 자금 불일치가 발생되지 않도록 펀드를 기존 개방형에서 폐쇄형으로 변경하고 투자자산(채권)의 만기를 펀드 만기 이전으로 설정하는 조치를 취한 뒤 재개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 하나은행 수탁사업팀에 대한 부분검사에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참고사항으로 (검찰에) 넘긴 것이 맞다. 고발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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