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 등 선고…다시 구치소로
이 전 대통령 변호인 "헌법의 정신과 규정들이 완전히 무시된 졸속 재판" 주장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측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약 8개월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9일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 했지만 엿새 뒤인 같은 달 25일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하자 이 전 대통령을 석방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실소유주 논란이 일었던 다스의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보고 공소사실 중 246억여원의 횡령 혐의 와 85억여원의 뇌물 혐의를 인정해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1심보다 9억원 늘어난 94억원으로 인정하면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고,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형이 확정됐다.

한편, 대법원의 이날 판결에 이 전 대통령 측은 "헌법의 정신과 규정들이 완전히 무시된 졸속 재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이날 판결 후 "변호인이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고 주심 대법관이 결정된 이후에 오늘 겨우 6개월의 시간이 지났을 뿐"이라며 "재판부의 합의에 필요한 시간, 또 판결문을 작성하는 시간을 빼면 12만 페이지가 넘는 증거 기록을 딱 넉 달 동안에 검토하고 결론을 냈다는 말이 된다. 이것이 졸속재판이 아니고 뭐가 졸속재판이냐"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또 "오늘 유죄로 확정된 횡령금이나 뇌물죄에 단 1원도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도 대통령에게 그 돈이 전달됐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다. 제3자에게 전달되었는데 그것을 대통령이 지시했거나 대통령이 알았다는 내용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지 충분한 동기가 있는지를 변호인이 충분히 설명했다"면서 "그런 자들의 말만 믿고 무고하다고 변소하는 사람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0년에 이르는 중형 선고를 대법원에서 딱 6개월 만에 한다는 것이 이것이 정상적인 재판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는 변호인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서, 재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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