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화면.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화면.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쳐]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근로자들의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을 계산해 볼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30일 시작됐다.

국세청은 이날 “근로자가 금년도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근로자가 말정산 세액을 미리 알아보고 '절세전략'을 짜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시기에 따라 최대 80%까지 상향되고, 공제 한도액도 30만원씩 높아져 절세를 원하는 근로자들은 이 서비스가 유용하게 이용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국체청은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이 사전에 제공돼 추가 사용(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고, 항목별 절세도움말과 함께 최근 3년간의 신고내역·세부담 증감 추이와 실제 세부담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되고, 공제 한도액 또한 상향된 만큼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미리 확인하여 본인에게 맞는 절세전략을 세워보시라”고 전했다.

◆ 2020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들

2020년도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소득공제가 소비 시기에 따라 대폭 확대 적용된다.

우선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1∼2월에 15∼40%인 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2배로 상향되고, 4∼7월에는 일괄 80%로 오른다. 반면 8∼12월 사용분은 1∼2월과 같은 공제율로 낮아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에서 30만원씩 올랐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한도액과 무관하게 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한도액 이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총급여 4000만원 근로자가 매월 100만원씩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올해 귀속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160만원으로 지난해 30만원에 비해 130만원 증가한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한 모성보호 및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으로 확대됐다.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에 비과세를 적용받는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도 2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됐고,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력단절여성의 인정 사유에 결과 자녀교육이 추가되고, 경력단절기간은 퇴직 후 15년까지로 연장됐다.

노후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자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됐다.

한편, 국세청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의 경우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부터 제공하였으나, 간소화 서비스와 별개의 화면에서 조회되고,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재차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올해부터는 간소화 자료에 포함해 일괄 수집·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는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를 일괄 제출받아 간소화 자료로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간소화자료 수집 확대를 통해 근로자가 직접 서류를 발급받는 불편을 최소화하여 손쉽게 연말정산을 이행할 수 있도록 납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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