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자본금 가장납입·분식회계에 '6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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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투자자본금 불법 충당한 사실이 드러난 종합편성채널 MBN이 6개월 업무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및 이 기간 방송 전부를 중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다만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보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처분을 유예했다.

방통위는 또 MBN법인과 대표자 등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이날 방통위에서는 '승인 취소'도 거론됐으나 상임위원들 다수가 '6개월간 24시간 영업정지'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야당 추전 안형환·김효재 상임위원은 '6개월간 24시간 영업정지'가 아닌 '심야시간대 방송 중지' 의견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MBN은 지난 2011년 종편 승인 과정에서 최소 자본금 3000억원을 채우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약 555억원을 빌려 자본금을 차명 납입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앞서 MBN은 전날 "2011년 종편 승인을 위한 자본금 모집 과정에서 직원 명의 차명 납입으로 큰 물의를 빚은 데 대해 머리 숙여 국민 앞에 사과드린다"며 "사장이 책임을 지고 경영에서 물러난다"고 했다.

사퇴한 장승준 MBN 사장은 장대환 회장의 아들이다.

한편, 이날 MBN이 전국 단위의 종합편성 방송사 가운데 사상 유례가 없는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경영은 물론 직원들의 고용 유지에도 버거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MBN은 지난해 매출 1860억원대를 기록해, 6개월 간 업무정지가 이어질 경우 900억원 이상의 매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MBN 노조는 "방통위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경영진은 향후 발생하는 피해를 직원들에게 전가해선 안 된다"며 "(장대환 회장은) 향후 발생할 피해를 직원들에게 전가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라"고 말해 향후 노사간에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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