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10억 유지키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3억원’을 고수해왔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홍 부총리의 사의를 즉각 반려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도 있어 이를 고려해 현행처럼 10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2018년 2월 이미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돼 있어서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공평 차원에서 기존 발표 방침대로 가야 한다고 봤다"면서 "(최근 논란과 관련) 누군가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사의 표명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직후 홍 부총리의 사의를 반려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홍 부총리가 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사의를 표명했지만 문 대통령은 이를 반려했고, 재신임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그동안 혼선을 야기해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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