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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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다음 달부터 서울 및 수도권 전역에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전면 제한된다.

서울시는 9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핵심인 서울 전역 5등급 차량 전면 운행제한이 12월부터 본격화 된다"고 밝혔다.

서울시 외에도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 전역에서의 운행이 제한된다.

단 소방차,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단속이 유예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소유한 차량은 내년 3월 31일까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첫 시행된 지난해 12월부터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의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면서 “올해 3월 ’미세먼지특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서울 전역과 수도권 전면시행을 실현하게 됐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대책으로 미세먼지의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사전 예방적 집중관리대책으로 ‘비상저감조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운행제한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06시~21시이며,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참고로 올해 9월 기준으로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약 146만대다.

다만, 서울시는 “운행제한 차량이 단속되더라도 내년 11월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를 환불 또는 취소해 주는 보완책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수도권 외 차량의 경우 저공해조치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도 각각 내년 3월 31일과 내년 11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과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에 대해 단속을 유예한다.

서울시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에도 속도를 낸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90% 정도를, 조기폐차 시엔 최고 300만 원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은 조기폐차 외에는 대안이 없는 만큼, 지난달부터 60만 원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하고 있다.

조기폐차 후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1300만원 ~3500만원까지 별도의 신차 구매 보조금도 지원한다.

정수용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특별법을 바탕으로 올해는 서울 전역과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전면 시행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이겠다”면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시민 불편도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우리 모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일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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