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 발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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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외부활동이 급감하면서 반대로 택배수요가 늘면서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택배기사들의 과로사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제도.인프라.기술 등이 택배 산업의 양적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그 부담이 택배기사의 장시간.고강도 노동에 집중된 것이 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택배기사는 대부분 근로자가 아닌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고, 산재보험도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해 가입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또한 대리점과 택배기사간 공정한 계약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미비하고, 화주의 백마진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도 상존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택배기사의 과로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하여 택배기사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택배산업의 불공정 관행 개선, 인프라 확충을 통한 산업 육성 지원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일일 근무시간 제한, 주5일제 도입 추진

정부는 우선 택배기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하루 작업시간 한도를 제한하고, 주5일제 도입을 유도키로 했다.

이와 관련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택배사별로 상황에 맞게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그 한도에서 작업을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택배기사가 요구하면 물량축소, 배송구역 조정 등의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택배사별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택배물량 조정에 따라 지연배송이 발생하더라도 택배기사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주간 택배기사의 밤 10시 이후 심야배송에 대해서는 앱 차단 등을 통하여 제한하도록 권고해 적정 작업시간이 유지되도록 하고, 노사 협의를 거쳐 토요일 휴무제 등 주5일 작업 확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최근 한진택배와 롯데택배는 자체적으로 심야배송을 제한키로 했다.

◆ 분류작업 개선 및 택배사 책임 강화

정부는 또 "노사 간 이견이 큰 분류작업은 노사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명확화·세분화하고, 표준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택배기사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택배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택배사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신설하도록 추진한다.

또한 국토부의 택배서비스 평가기준 내용 중 배송 신속성 기준을 완화하되, 작업시간 관리제도 도입에 대한 평가기준 신설을 검토하고, 택배사가 심야배송 제한 등 작업체계 조정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에는 택배 전용차 증차를 규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 택배사·대리점 갑질 엄단 및 택배가격 현실화 추진

택배기사에 대한 택배사와 대리점의 갑질 등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화주, 택배기업, 대리점, 택배기사 간의 계약 관행, 거래 조건 등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불공정 거래행위 및 부당한 계약조건이 확인되면 시정 조치하고, 택배기사 수수료 저하를 야기하는 홈쇼핑 등 대형화주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하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리점 등이 택배기사에게 부당하게 부과하는 위약금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장시간 과로를 방지하는 적정 작업체계를 구축하고, 당사자 간의 공정한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노사와 협의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도록 하고, 표준계약서가 택배 현장 곳곳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택배기사의 처우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택배가격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내년까지 가격구조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 택배기사 건강보호 및 사회안전망 강화

택배기사의 사회적 안전망 확보를 위해 산재보험, 고용보험 및 건강진단 실시 의무화도 추진된다.

우선 정부는 "산재보험 적용제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신청서 위변조 등 법 위반사항 적발시 ‘적용제외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면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종사자 본인이 직접 제출토록 개선하고, 적용제외 사유를 질병·부상, 임신·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축소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택배기사 등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통해 소득감소, 실직 위험에 대한 안전망을 제공하고, 영세 대리점주 및 택배기사의 보험료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택배기사의 건강보호 강화를 위해 일반 근로자와 같이 택배기사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대리점주에게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건강진단 결과 택배기사에게 뇌심혈관질환 등 건강상의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 대리점주가 작업시간 조정 등 조치를 협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혈압, 비만도 등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 심층진단을 실시해 진단 결과 초고위험군 대상으로 판명되면 과로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문가 상담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끝으로 “국민 보편서비스로 자리 잡은 택배의 최전선에 있는 택배기사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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