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배분 물량도 25~30%로 늘려

빅히트엔터테인먼트 공모주 청약 둘째 날인 10월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NH투자증권 마포WM센터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청약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빅히트엔터테인먼트 공모주 청약 둘째 날인 10월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NH투자증권 마포WM센터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청약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올해 증시에 등장한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등 대형 신인들의 '따상(상장 첫날 시초가가 공모가 2배로 뛴 뒤 상한가 기록)'을 보며 개인투자자들은 박탈감을 느껴야 했다.

개인들의 물량이 적어 경쟁이 워낙 치열한 탓에 1억원을 넣고도 고작 2주를 배정받는 데 그치는 경우까지 나왔기 때문이다. 이 마저도 자금이 부족한 소액투자자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소액 투자자들도 최소한의 기준만 맞추면 공모주를 어느 정도 배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이 공모주 개인몫 절반은 'N분의1 추첨' 방식이나 균등 배분 방식으로 소액 개인투자자 몫으로 떼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공모주 일반(개인) 청약자들에게 배정하는 물량도 현행 20%에서 25~30% 수준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18일 기업공개(IPO)에서 공모주 일반 청약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공모 물량의 20%가 개인 청약자에게 배정한다. 하이일드펀드(고수익 고위험 펀드)와 우리사주 조합원에는 각각 10%, 20%의 물량이 돌아가고 나머지는 기관투자자 몫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하이일드펀드 배정 물량 10%를 5%로 축소하고, 줄어든 5%를 개인 청약자에게 돌린다.

우리사주조합 미달 물량은 최대 5%까지 개인 청약자에게 배정한다.

그동안 빈번하게 발생한 우리사주조합 청약 미달 물량은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됐다.

결국 개인 청약자 물량은 하이일드펀드 물량 축소분(5%)과 우리사주조합의 미달 물량 최대치(5%)가 더해지면 최대 30%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우리사주조합의 미달 물량 배정은 12월 증권신고서 제출 건부터, 하이일드펀드 감축은 내년 1월 증권신고서 제출 건부터 각각 적용된다.

개인 청약 물량의 균등 배분 방식도 도입됐다.

물량 중 절반 이상은 균등 방식으로, 나머지는 현행 청약 증거금 기준의 비례 방식으로 배정한다.

균등 방식(일괄·분리·다중 청약 방식 등)은 최소 청약 증거금 이상을 낸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인기가 많은 공모주의 경우 거액의 증거금을 마련할 수 없는 소액 청약자의 참여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최소 배정 물량을 청약자 수에 따라 N분의 1로 나눌 수도 있고 추첨으로 배정하는 방식도 있는데 선택은 주관 증권사의 몫"이라며 "50만주 물량에 20만명이 몰리면 10만명만 추첨해서 인당 5주씩 배정하거나 N분의 1로 모두 골고루 나눠가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물량 50만주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증거금을 많이 낸 투자자에게 많이 돌아가는 비례 방식이 적용된다.

균등 방식에는 물량이 남고 비례 방식에 초과 수요가 있거나 그 반대의 경우 미달분을 다른 방식 물량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

복수 주관사가 있는 IPO에서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 청약도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중 중복 청약 금지시스템(증권사·증권금융)을 구축하고 관련 내용 적용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투자자 보호 절차도 강화된다.

증권사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청약 배정 물량·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또 청약 광고를 할 때 복수 배정 방식이 적용되고, 각 방식에 따른 배정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 투자 위험 등의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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