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차 대유행 본격화 대응 조치…호남지역은 1.5단계 적용
위반시 이용자 10만원, 시설 관리자·운영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
23일 0시 신규 확진자 271명(지역 255명·해외 16명) 엿새만에 200명대…수도권만 206명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을 앞둔 22일 저녁 신촌 연세로가 주말 저녁식사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텅 빈 채 배달 오토바이만이 분주하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을 앞둔 22일 저녁 신촌 연세로가 주말 저녁식사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텅 빈 채 배달 오토바이만이 분주하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다시 한번 중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내일(24일)부터 내달 7일까지 서울 등 수도권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는 현행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키로 했다.

또한 호남지역은 1.5단계로 높인다. 단, 전북은 오늘(23일) 0시부터 시행하며, 광주광역시는 지난 19일부터 시행 중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번 조치에 대해 "현재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행이 급속도로 전파되며, 전국적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한 주(11.15.~11.21.)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255.6명으로, 수도권에서만 175.1명이 발생해 직전 주간(11.8.∼11.14.)에 2배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67.4명으로 직전 주간(11.8.∼11.14.)의 43.4명에 비해 24명 증가해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신규 확진자 발생 현황을 보면 지난 금요일(20일)부터 전국은 300명대, 수도권은 200명대의 환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일상생활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등 최근 2주간 62개의 집단감염이 발견돼 대규모 확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대본은 이번 2단계 격상 조치와 관련 "12월 3일 예정인 수능 시험 전에 환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내일부터 각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우선 프랜차이즈 커피쇼 등 카페에서는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고 테이크아웃만 가능해지며 일반 음식점의 영업시간도 밤 9시로 제한된다.

특히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유흥시설의 영업은 전면 중단된다.

아울러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노래·음식 제공을 금지한다.

노래연습장도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단,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하다.

실내 스탠딩공연장도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관객의 스탠딩이 금지되어 좌석을 최소 1m 간격으로 배치하여 공연을 운영해야 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의 인원 제한 수칙이 유지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사우나·찜질방 등 목욕장업과 오락실·멀티방에서도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 8㎡당 1명만 이용이 가능해진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하며, 특히 독서실·스터디카페의도 단체룸도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한다.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은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밤 9시 이후 운영중단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1/3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이·미용업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한다.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한 번이라도 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바로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는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적용된다.

24일부터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25일 열리는 한국시리즈 6차전 경기는 전체 수용가능 인원의 10%만 입장이 가능해졌다. [사진=연합뉴스]
24일부터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25일 열리는 한국시리즈 6차전 경기는 전체 수용가능 인원의 10%만 입장이 가능해졌다. [사진=연합뉴스]

◆ 종교집회 좌석수 20%, 스포츠경기 관중 10%로 제한

또한 이번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로 해당지역의 교회나 사찰, 성당에서의 각종 종교집회 참석 인원도 제한된다.

우선 종교집회가 열리는 장소의 전체 참여인원은 전체 좌석수의 20% 이내로 제한되며,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아울러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등 각종 프로스포츠의 입장관중도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만 가능해진다.

특히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되지만 전시나 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필수 산업·경제 부문은 면적 4㎡당 1명이 적용된다.

학교 수업은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고등학교는 2/3)이 되도록 하되,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해 최대 3분의 2 수준 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지역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경륜·경정·경마·카지노는 20%로 제한되며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을 위해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을 강화하며 운영을 유지한다.

아울러 민간기업에도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등을 적극 활용 등의 근무 형태가 권고된다.

콜센터나 유통물류센터 등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의 고위험사업장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한편, 오늘(23일) 0시 현재 전국의 신규 확진자는 271명(지역 255명·해외 16명)으로 엿새만에 200명대로 줄었다. 다만 이날 신규 확진자 감소는 평일 대비 휴일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

이날 지역발생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이 10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74명, 인천 23명으로 수도권에서만 206명이 나왔다.

그 외 강원 11명, 전북 9명, 충남 8명, 전남 5명, 부산과 경북 각 4명, 대전과 경남 각 2명, 대구와 광주, 울산, 제주 각 1명 등 비수도권에서도 49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사망자는 4명으로 총 누적사망자는 509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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