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조비오 신부 상대 사자명예훼손 유죄, 징역 8개월·집유 2년 선고
전씨 법원 이동 중 자택 앞서 욕설…재판 중에도 '꾸벅꾸벅' 졸아

30일 오전 전두환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전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회고록에서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30일 오전 전두환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전씨는 이날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회고록에서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법원이 전두환씨가 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정훈)는 30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에 앞서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특히 이날 재판부는 5·18 민주화 항쟁 당시 신군부가 광주시민들을 향한 헬기 사격을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5·18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인다"며 "혐의를 부인하면서 성찰과 단 한마디 사과가 없었다"며 지적했다.

30일 오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회원 등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벌을 촉구하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전씨는 이날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회고록에서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30일 오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회원 등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벌을 촉구하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전씨는 이날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회고록에서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법원 앞에는 5·18 단체 관계자와 시민 100여명이 모여 전씨의 구속 수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또한 일부 전씨를 지지하는 보수 유투버들이 법원 인근에 찾아와 시민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한편, 전씨는 이날 서울 연희동 자택을 출발하면서 시위대를 향해 자신을 비판하는 시위대를 향해 거친 언사를 뱉어내 비판을 받았다.

전씨는 이날 재판과정에서도 재판장이 “5·18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고통받아온 많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말했지만 꾸벅꾸벅 조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또한 재판을 마치고 나가는 길에 취재진들의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냐는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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