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향후 공정위 기업결합 승인 등 또다른 숙제 남아

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양사 여객기들이 주기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양사 여객기들이 주기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1일 한진칼의 유상증자에 반발해 사모펀드 KCGI가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진칼의 500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신주 발행은 상법과 한진칼의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진칼 현 경영진의 경영권·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은행은 두 항공사의 통합을 위해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이 가운데 5000억원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배정받기로 했다.

이에 '3자 연합'을 구성해 한진칼의 대주주로서 조원태 회장과 경영권을 두고 갈등해온 KCGI는 지난달 18일 한진칼의 신주 발행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KCGI를 비롯한 3자 연합 측은 산은의 한진칼 투자가 조 회장의 경영권·지배권 방어를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진칼이 산은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에서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또 "산은은 산업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주주로서 한진칼 경영에 참여·감독함으로써 항공산업의 전반적인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런 취지로 한진칼에 지분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한진칼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항공사 통합경영이란 이번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신주 발행 후에도 대규모 공적 자금 투입이 전제돼야 한다"며 "산은의 (지분 참여)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가능한 선택지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산은은 계획한 시간표대로 일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은의 한진칼 유상증자 납입일은 2일이다. 산은은 대한항공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교환사채(EB) 인수(3000억원)에도 나선다.

법원 결정으로 최대 고비를 넘긴 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 등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다.

독과점 문제 등이 있긴 하지만 산은은 큰 잡음 없이 기업결합 승인이 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아시아나항공의 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현대자동차의 기아자동차 인수 허용 때와 같은 결론이 날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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