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방병무청 제공
입영 대상자들의 신체검사 모습. [사진=광주·전남지방병무청 제공(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그 동안 현역 입영 기피용으로 사용돼 왔던 ‘문신’이 무용지물이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1일 문신에 대한 4급 기준을 폐지하고 현역(1∼3급) 판정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마련, 이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문신은 부대에서 불쾌감과 혐오감,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현역이 아닌 4급(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내려왔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번에 문신이 사회적으로 거부감 등 부정적 인식이 감소했고,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4급 기준을 폐지하고 모두 현역(1~3급)으로 판정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은 진단 및 치료기술의 발달 등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개선하여 병역판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일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문신 외에도 지난 2015년에 발생한 현역병 입영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강화하였던 체질량지수(BMI·Body Mass Index : 체질량지수), 편평족(평발), 굴절이상(근시, 원시) 등의 현역 판정기준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여 현역병 입영 대상인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체중(kg)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BMI 4급 기준을 기존 17미만 33이상에서 16미만, 35이상으로 강화했다. 예를 들어 키 175cm인 경우 과체중은 102kg에서 108kg으로, 저체중은 52kg에서 48kg으로 기준이 변경된다.

국방부는 “BMI는 질병·심신장애가 아니므로, 군 복무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는 전문가의 의견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병력 수급 사정, 병역 의무 부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판정기준은 더 엄격히 각종 사고를 예방키로 했다.

국방부는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가 부적합한 인원의 입영/입소를 차단함으로써 야전부대의 지휘 부담을 경감함은 물론, 사회복무요원의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현재 증상이 있어도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에는 현역입영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에 현역입영이 가능해 진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12개 항목의 4급(보충역) 기준을 조정해, 사회복무가 곤란한 일부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자를 보충역에서 배제키로 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판정을 위해 ‘독성물질에 의한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3~6급)’ 조문 신설했다.

이외에도 자가면역질환(건선·반응성 관절염 등)의 판정 및 증상이 심한 두통의 판정 기준을 새로 만들고, 평발, 안짱다리·하지단축·척추측만증·두개골 결손 등 영상학적 촬영 기준 및 방법 명확히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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