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진=과기정통부 제공(연합뉴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연합뉴스)]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오는 10일부터 공인인증서가 아닌 첨단화된 다른 인증수단 사용이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전자서명 평가기관 선정 기준과 절차, 인정·평가 업무 수행 방법,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확인 방법 등을 담은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전자서명 서비스의 임의 인증제도를 도입한 개정 '전자서명법'의 후속 조치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인터넷이 급속도로 보급되면서 정부와 정부가 인정한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신원 확인용으로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인증서의 발급 과정이 복잡하고, 다양한 기기에서 쓰기 어려웠던 데다가 인증서 보관과 갱신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지난 5월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서, 공인전자서명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인인증서는 폐지됐다.

이에 오는 10일부터는 민간 전자서명 업체들이 인증 서비스를 대신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우월적인 공인인증서의 지위를 폐지했다는 것이다. 공인·민간 인증 서비스 간 차별이 없어지면서 사용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만큼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전자서명을 발급받을 때 이용자들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던 액티브 엑스나 실행파일 등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웹 표준(HTML5)·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해 전자인증서를 구현하기 때문에 별도의 앱이나 플러그인을 설치 하지 않아도 다양한 기기와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전자서명 가입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은행을 방문해야 했던 대면 방식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바뀌면서 계좌번호나 휴대전화번호로 신원을 확인하는 등 가입 절차도 간단해진다.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등을 포함해야 했던 복잡한 비밀번호는 생체정보나 핀번호(PIN)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전자서명시장의 경쟁이 촉진돼 블록체인 기술, 생체 인증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자서명 개발이 활성화 할 전망이다.

카카오의 '카카오페이 인증', 통신3사의 '패스', 네이버인증, 은행연합의 '뱅크사인'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던 국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기존 공인인증서를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효기간 만료 후 발급되는 인증서(가칭 공동인증서)도 여러 가지 민간인증서 중 하나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국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자서명의 신뢰성·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해 안심하고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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