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중 휴가 사용 예정인 경우도 지원

[그래픽=고용노동부]
[그래픽=고용노동부]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고용노동부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올해 한시 운영중인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이 연내 종료될 예정”이라며 대상자들이 빨리 신청해 지원을 받으라고 전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무급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 운영 중인 제도로, 연말에는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오는 20일까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을 통해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12월 중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도 20일까지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를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지원을 받았으나 실제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지원금을 지급한 고용센터에 그러한 사실을 알리고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

[표=고용노동부]
[표=고용노동부]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2일까지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3만1772명에게 가족돌봄비용 474억을 지원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 현황을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이 38.3%이고, 100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52.6%였다.

규모별 지원 인원 및 비율을 보면 ▴10인 미만이 3만7501명(28.5%)이었고 ▴10~29인, 1만7470명(13.3%), ▴30~99인, 1만4291명(10.8%), ▴100~299인, 1만2079명(9.2%), ▴300인 이상, 5만431명(38.3%) 등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3.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4.4%) 순으로 지원 인원이 많았다.

성별로는 여성이 62%, 남성이 38%를 차지했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 안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예정인 경우도 비용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니, 가족돌봄비용을 20일까지 꼭 신청해 달라”면서 “코로나19로 많은 근로자가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은 것을 알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확대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육아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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