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징수율 2.5% 따르면 구독요금 인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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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웨이브'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보민 기자】 논란이 계속됐던 OTT(Over The Top) 업체들에 대한 음악저작권료 분쟁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이용자 부담도 증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7일 웨이브·티빙 등 OTT 업체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의 저작권료 징수율을 정하기 위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이 신청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 대해 이달 중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음저협이 지난 8월 문체부에 제출한 개정안의 골자는 OTT 업체 매출의 2.5%를 음악 저작권료 징수율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이는 2018년 음저협과 넷플릭스가 맺은 계약을 참고한 것으로, 현행 저작권법이 새로 떠오르는 미디어 서비스인 OTT를 분류 및 규제하고 있지 않다는 근거 하에 제출되었다.

국내 OTT사업자들은 문체부가 음저협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아직 초창기인 국내 산업에 해외 OTT 최강자인 넷플릭스와 동일한 징수율인 2.5%를 지불하는 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유지하고 있다.

관련 업체는 넷플릭스와의 계약 내용의 세부적인 요소 중 우리나라와 맞지 않는 것이 많다고 주장한다. 국내 OTT와 달리 넷플릭스는 저작권료를 지불한 후 그 중 상당액을 돌려받고 있다.

기존 징수규정 중 방송사의 스트리밍 서비스 등에 적용했던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규정을 적용해 0.625% 안팎으로 징수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음악저작권 징수율이 높아질 경우 국내 OTT업체들의 구독 요금 인상도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소비자들이 OTT 서비스를 여러 업체에서 구독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이용자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조사업체 닐슨코리안클릭에 따르면 국내 유료 모바일 OTT이용자 1명은 평균 1.3개의 서비스를 구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OTT 이용자 가운데 다른 서비스를 함께 구독하는 이용자 중 ‘왓챠’ 사용자는 79.1%에 달했다. 왓챠의 누적 가입자는 약 760만명이다.

현재 왓챠의 이용료는 베이직 월 7900원(1인용), 스탠다드 월1만2900원(4인용)이다. 징수율이 2.5%에 달한 경우, 왓챠의 구독료는 1만원 초반에서 중반을 웃도는 수준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음저협은 이미 일부 OTT 업체와 2.5% 수준의 저작권료 계약을 맺은 후 다른 업체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주요 OTT 사업자들은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음대협)를 결성해 협상을 여러 번 시도하고 있지만, 음저협은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음대협은 이번 개정안을 다루고 있는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이 한음저협에 치우쳤다고 문체부에 공식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음대협 관계자는 “초창기인 국내 OTT산업은 생태계 성장을 위해 적자를 감수하며 투자하고 있다”며 "시장의 선순환 구조가 본격적으로 정착되기도 전에 저작권료가 급격히 오를 경우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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