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키워드 ‘3%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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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김보민 기자】 국회가 9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어요.

이번 개정안은 감사위원을 분리하고,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이 핵심입니다. 상법은 그동안 국회가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머리를 싸맸던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재계의 의견을 들어 '3%룰'을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다소 후퇴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안에는 감사나 감사위원 선출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3%이내 제한하겠다고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별도로 3%이 지분만 행사하도록 했기 때문이죠.   

찬성 154명, 반대 86명, 기권 35명의 표결 결과가 나오면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 그래서 ‘3%룰’이 뭔데요?

3%룰은 대기업 총수나 대주주를 견제하는 감사나 감사위원 선출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특수관계인이란 친족, 비영리법인, 계열사 등을 의미합니다.

◇ 다시 말해 이런 내용입니다

'3%'라는 비율을 놓고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 재계 등은 그동안 치열한 논쟁을 벌여 왔습니다. 

정부안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모두 합쳐 3%의 의결권만 인정하자였습니다.

그러나 재계가 반발하자 민주당은 한 발 물러서며 일부 내용을 완화했죠.

결국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별로 의결권을 3%씩 갖는 걸로 수정하게 된 거죠.

◇ 이런 내용도 있어요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상법 개정안 중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도 눈에 띕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들이 자회사 경영진이 불법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할 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재계는 이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죠.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된 이후에 소송이 남발하면서 기업의 에너지가 낭비될 것이라는 우려에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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