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키워드 '반독점법'
【뉴스퀘스트=김보민 기자】 미국 정부가 페이스북이 반독점법을 위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미국 46개 주가 워싱턴 DC의 연방법원에 “페이스북이 자신들의 사업에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을 인수·합병(M&A)한 것은 불공정하다”며 소장을 제출한 거죠.
그도 그럴 것이 페이스북이 지금까지 15년 동안 인수한 미디어 어플리케이션(앱)만 무려 70개 사에 달한다고 해요.
특히 전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이용자를 확보한 사진·비디오 공유 앱 ‘인스타그램’과 직장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메신저 ‘왓츠앱’를 인수한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어요.
경쟁력 있는 테크 기업들을 모조리 독점하면서 시장경쟁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페이스북의 몸집 불리기가 화두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반(反)독점법’이 뭔데요?
‘반독점법’이란, 말 그대로 시장을 ‘독점’ 혹은 ‘독식’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입니다.
인수합병, 가격 담합 등을 통해 기업이 커지는 것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권이 줄고 다른 기업이 시장을 진입하기가 어려워지는 걸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과 한국을 보함한 80여 국가들은 이런 경쟁 저하 행위를 ‘독점적 지위 행사’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특이하게도 ‘반독점면제’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기업 간에 담합을 하거나 인수합병을 하는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반독점법 적용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경쟁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만 입증이 된다면 해당 기업은 법 처벌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다시 말해 이런 내용입니다.
이번 소장은 특히 페이스북이 소셜미디어 업계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걸 강조했어요.
보통 경쟁사들끼리는 ‘경쟁’을 통해 기술을 개발하고 인재를 육성하며 관련 산업을 키우기 마련인데요, 페이스북은 오히려 ‘인수’라는 카드를 선택해 산업 경쟁력을 낮춘 거죠.
이번 소송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뉴욕주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은 “페이스북은 자신보다 작은 경쟁사들을 짓밟고 경쟁을 끝내기 위해 자사의 독점력과 시장 지배력을 사용했다”며 페이스북의 독점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원고 측에선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했던 과거 전력을 파기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지난 7월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2012년 인스타그램을 인수할 당시 최고재무책임자(CFO)와 주고받은 이메일에 ‘시장 독점 의도’가 분명이 적혀있던 게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커버그가 “만약 인스타그램이나 왓츠앱이 크게 성장하면 우리에게 방해가 될 것”이라고 말한 내용이 이메일에 고스란히 담겨있었죠.
해당 이메일을 근거로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하기 전, 이 두 경쟁자를 사들이면서 시장 독점을 강화할 의도가 있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는 미연방거래위원회가 허락한 것”이라며 이런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페이스북이 ‘엄격히 대응하겠다’고 말하며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걸로 보아, 이번 소송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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