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키워드 '필리버스터'

[첨부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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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김보민 기자】 국회가 오늘 이틀 연속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국가정보원법에 이어 세 번째라고 합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대확산에도 필리버스터만 하는 것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국회의 직무유기가 아니냐”며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처럼 여야가 법안 통과와 관련해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래서 ‘필리버스터’가 뭔데요?

필리버스터는 국회에서 다수파가 독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수파 의원들이 무제한으로 토론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합법적인 토론으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 등에서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본회의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발동될 수 있고, 토론자가 더 나오지 않거나 재적 의원 60% 이상이 동의하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다시 말해 이런 내용입니다

현재 야당은 ‘대북전단금지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남북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금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 개정안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을 도발하는 대북전단이 남북평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몰두해도 모자른 이 시점에 꼭 토론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소모해야 하냐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죠.

민주당은 이번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비슷한 의견을 가진 의석수를 최대한 끌어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법에 따라 제출 24시간이 지난 이후인 오늘 저녁에 또 다시 종결 여부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전날(13일)에도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후 표결에 따라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표결에 의해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것이 이번이 처음일 정도로 필리버스터 중단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죠.

이에 따라 오늘 저녁 종결 표결이 부쳐질 때에도 여야가 서로 강경히 대립할 수 있어, 둘 사이의 간극이 쉽사리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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