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산 3억원 이하 대상…최근 2년 동안 취업 기간 100일 이상

[그래픽=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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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내년부터 저소득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총 300만원이 지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이 확정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의결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내년부터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정부 예산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총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급안이 확정되면서 그 대상과 조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만 15∼69세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중위소득 50% 이하란 2021년 기준으로 1인가구 91만3916원, 2인가구 154만4040원, 3인가구 199만1975원, 4인가구 243만8145원에 해당한다.

또한 여기서 가구 소득이란 주민등록등본상 본인과 배우자,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 등 가구원의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과 연금급여 등을 합산한 월평균 총소득이다.

따라서 부부, 부자 간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조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다.

토지, 건축물, 주택, 분양권, 자동차 등을 포함한 가구 재산의 합산액도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단순히 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을 배제하기 위해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취업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간담회 하는 이재갑 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간담회 하는 이재갑 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다만 정부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취업 기간 확인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는 소득이나 매출액을 취업 기간으로 환산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취업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청년과 경력 단절 여성 등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선발형'에 지원해 수급자로 선정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한편, 2021년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은 40만명이며, 이 중 선발형은 15만명(청년 10만명, 경력 단절 여성 등 비경제활동인구 5만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 제출한 취업 계획에 따라 직업훈련과 일 경험 프로그램 등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은 창업 준비 활동과 전문 분야 보수 교육 등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수당을 받은 사람은 3년 동안 재수급이 불가능하며, 부정행위로 수급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5년 동안 수당을 받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6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을 운영 중에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에서는 제도소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자세한 설명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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