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적용, 2025년까지 영아수당 50만원까지 확대
저소득가구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지원…다자녀 '3자녀→2자녀' 변경 추진

[일러스트=연합뉴스]
[일러스트=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정부가 출산 장려를 위해 오는 2022년부터 출산시 축하금 200만원과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는 등 파격적 대책을 내놨다. 영아수당의 경우 오는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만 1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할 경우 양쪽에 최대 월 300만원의 휴직급여를 주기로 했다.

아울러 저소득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구 감소를 막고 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제4차 기본계획을 준비했다"며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내년 36조원, 2025년까지 총 196조원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2025년까지 신규 예산 9조5000억원을 추가해 출산부터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 육아휴직, 대학까지 단계별 지원대책 몇 가지를 추가로 보강한 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발표한 4차 기본계획이 인구절벽을 막는 버팀목이자 인구변화의 흐름을 바꾸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도록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현재 만 7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월 10만원)과는 별개로 모든 만 0∼1세 영아에게 매월 30만원씩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영아수당은 첫해 30만원으로 시작해 오는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2022년부터 출산시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 꾸러미' 제도를 도입하고, 임신부에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이에 따라 출산시 지급받게 되는 금액은 출산 일시금과 국민행복카드를 합쳐 총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정부는 부모가 직접 아이들 돌볼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휴직제도를 활성화키로 하고, '3+3 육아휴직제'를 신설키로 했다.

'3+3 육아휴직제'란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원(통상임금 100%)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부모 양쪽의 육아휴직 기간이 각각 1개월(월 최대 200만원)이나 2개월(월 최대 250만원)에 그치더라도 한쪽만 휴직한 경우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게 해 부모 공동육아를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출산 후 소득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현재 휴직 1∼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 4∼12개월은 50%(월 120만원)인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도 높여 기간에 상관없이 80%로 일괄 적용한다.

또 영아 돌봄을 위해 휴직하는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에 3개월간 월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육아휴직 복귀자의 고용을 1년 이상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에는 세액공제 혜택(5∼10→15∼30%)을 확대할 방침이다.

◆ 다자녀 기준 3자녀→2자녀…저소득가구 셋째부터 등록금 지원

다자녀 기준 변경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우선 다자녀의 기준을 현재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저소득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정부는 또 오는 2025년까지 다자녀 전용임대주택 2만7500호를 공급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해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가 되면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할 때 우선권을 부여키로 했다.

정부는 여성이 결혼·출산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기업이 경영공시를 통해 채용과 임직원, 임금 영역에서의 성별격차를 종합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성차별·성희롱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동위원회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구제절차도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 또 저출산과 함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고령사회 대책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노인 일자리 확충, 기초연금 확대, 방문형 의료 활성화, 장기요양보험 수급노인 확대, 고령자 복지주택 2만호 공급 등 건강인센티브제도 등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은 문제라기보다는 '결과'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면서 "저출산을 심각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이되 사회 구조적 요인에 집중해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실제 출산 증가할지는 의문

한편, 정부의 이 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실제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현재 젊은 층이 출산을 기피하는데는 출산 당시의 돌봄 문제도 있지만 양육과정에서의 사교육비 등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치솟는 부동산 가격 등 사회 전반의 상황이 출산을 기피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정부의 이번 대책이 '언발에 오줌누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