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키워드 '현금영수증'

[첨부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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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김보민 기자】 15일 국세청은 생활밀착형 현금 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업종들도 내년부터 고객이 10만원 넘는 현금을 결제할 때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줘야 합니다.

이번에 추가된 대상업종들은 옷가게, 미용실, 독서실, 온라인 쇼핑몰(SNS 포함), 애견용품 판매점, 고시원, 신발가게, 철물점, 통신기기·판매점 등입니다.

내년부터 이에 해당하는 종사자 70만명은 고객에게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챙겨줘야 합니다.

◇ 그래서 ‘현금영수증’이 뭔데요?

식당에서 맛있게 밥을 먹은 후 결제를 할 때, 우리는 ‘현금영수증 필요하세요?’라는 질문을 듣곤 합니다.

현금영수증이란 말 그대로 우리가 현금으로 결제를 할 때 발급받을 수 있는 영수증입니다.

주로 연말정산을 할 때 유용하기 때문에, 일년동안 꼼꼼하게 발급을 받아 두면 나중에 소득공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현금영수증은 일부 업종에서 대체적으로 ‘기피대상’으로 여겨져왔습니다.

그동안 의무발행 업종이 아니었던 사업장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것이 곧 국세청에 매출 추이를 보고하는 것과 같았어요.

매출이 더 많이 집계되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하기 때문에, 굳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려 하지 않았죠.

◇ 다시 말해 이런 내용입니다

‘현금으로 내면 5% 할인’

매출을 최대한 적어 보이게 만들어 세금을 덜 내는 이런 꼼수들이 앞으로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발급 의무를 위반하면 해당 사업자는 거래대금의 20% 수준의 가산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는 대신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자체적으로 할인해주는 것도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소비자는 앞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해당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한 소비자에게 신고금액의 20%에 달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무제한으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악용사례는 크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50만원이며, 최대 연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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