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정대상지역으로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총 36곳을 지정했다.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 세제 강화와 금융규제 강화, 청약 규제 강화 등이 적용되며 주택 구매 시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사진은 17일 파주 운정신도시 일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정대상지역으로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총 36곳을 지정했다.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 세제 강화와 금융규제 강화, 청약 규제 강화 등이 적용되며 주택 구매 시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사진은 17일 파주 운정신도시 일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정부가 최근 부동산 가격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부산과 대구 등 총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창원 의창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지자체 의견수렴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법정 지정 절차를 거쳐 이들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시장은 초저금리 및 풍부한 시중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 등으로 주택매수심리가 상승세로 전환됐다.

특히 광역시·대도시 등에서는 가격 상승세 확산과 함께 외지인 매수 및 다주택자 추가매수 등 투기 가능성이 있는 이상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일부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세금회피 목적으로 공시가 1억원미만의 저가주택을 매수하는 외지인이 급증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가격이 급등하는 등 실수요자 보호 정책훼손 및 피해사례 확산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시장과열 확산을 조기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규제지역 지정 및 투기거래 단속 등 신속한 시장안정 조치 시행이 요구된다고 판단,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천안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이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초과하는 등 정량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 제반 상황을 종합 감안 해 과열이라고 판단되거나 과열이 우려가 있는 곳을 선정하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LTV(9억이하 50%, 초과 30%) 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外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또 공동주택 밀집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창원 성산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예정이며, 조정대상지역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동시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정비사업 규제강화(조합원지위양도 및 분양권전매제한 등), 금융규제 강화(LTV(9억이하 40%, 초과 20% 등) 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 금지 등) 각종 규제가 강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광역시와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는 정량 요건을 충족하면 가급적 지정하고, 50만 미만 중소도시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고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했다"라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은 18일 0시부터 발생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날 기존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인천중구(을왕·남북·덕교·무의동), 양주시(백석읍, 남·광적·은현면), 안성시(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 등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들 지역은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고, 최근 급등 사례도 없었다”며 “주택분포·거래량 및 지역 현황분석 등을 거쳐, 향후 추가상승 여지가 낮다고 판단돼 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향후 6개월마다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가격이나 거래량 추이 등을 분석해 집값 불안 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곳은 지정을 해제할 예정이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111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 됐다.

한편,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함께,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조사 및 중개사무소 현장 단속에 착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과열 지역의 거래신고분 중 주택구입자금 조달의 적정성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래는 실거래 조사에 착수, 불법·탈법행위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조사지역은 주요 과열지역인 창원·천안·전주·파주·울산·부산·광주·대구 등으로 조사기간은 내년 3월까지 4개월 간이며 필요시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외지인의 투기성 주택매수건, 미성년자 편법증여 의심거래, 업·다운계약 의심거래 등을 중심으로 정밀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자금출처상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사례는 국세청 통보, 대출금의 용도 외 유용 등 편법대출 의심 시 금융위·금감원 등 통보, 명의신탁 약정 등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사례는 관할 경찰청 통보 또는 직접 수사 등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어 자금출처 조사 등 투기수요에 대한 실효적 차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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