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영세상인들도 3개월간 3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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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신한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키로 했다.

신한은행은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 소유 건물 임차인의 임대료를 면제하거나 깎아준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한은행이 소유한 건물 내에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실내체육시설 등 업종을 비롯한 모든 소상공인들이다.

신한은행은 우선 '집합금지' 업종 임차인의 월 임대료를 3개월 동안 면제하고 나머지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도 월 임대료를 3개월간 30%(최대 월 100만원)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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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또 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3개월 후에도 계속되면 감면 및 인하 기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독서실·PC방 등 추가로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정된 임차인의 임대료도 면제하고 이외 소상공인 임차인의 월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깎아줄 방침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정상적 사업 운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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