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키워드 '서비스 가격표시제'

[첨부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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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김보민 기자】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9월부터 서비스 가격표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어요.

이에 따라 헬스장, 필라테스 시설,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업은 의무적으로 매장 안과 밖, 그리고 홈페이지에 서비스 가격을 명시해둬야 합니다.

제도가 새로 적용되는 업소는 체육시설법과 그 새행령에서 규정하는 체육시설들입니다. 국내와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과 관련된 시설도 해당됩니다.

대표적으로 헬스장(체력단련장), 요가·필라테스 학원, 골프연습장, 에어로빅장, 태권도·유도·검도 체육도장, 수영장, 축구·농구·배구·탁구장, 볼링장, 무도학원 등이 해당 제도를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그래서 ‘서비스 가격표시제’가 뭔데요?

‘출렁이는 모든 것은 살이다’

두 눈을 사로잡는 광고문구에 헬스장에 다녀볼까 생각해보지만, 도대체 PT(퍼스널 트레이닝) 강습비가 얼마인지 도통 알 수 없습니다.

이처럼 홈페이지나 매장 밖에 서비스 가격이 적혀있지 않아서 불편함을 느끼거나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속출해왔습니다.

직접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 전화를 걸거나 방문 상담을 하는 등 체육시설 서비스에 대한 불만도 하루가 다르게 늘어났죠.

또한 ‘월 10만원’이라며 마치 저렴한 가격에 운동을 할 수 있을 것처럼 홍보하지만, 막상 등록을 하려고 보면 '1년 회원권'이 기준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낭패를 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낚시성이 아니냐’, ‘광고에 속아 넘어갔다’는 비판이 계속 쏟아졌고, 굳이 시설에 찾아가지 않아도 가격을 알 수 있으면 좋겠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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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해 이런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내 관련 법규를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미용실과 학원업에는 서비스료·수강료 등의 가격을 매장 밖에 써 놓게 하는 ‘옥외 가격표시제’가 시행 중이라, 체육시설업에도 비슷한 제도를 적용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해당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사업장은 표시광고법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다만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 이후 대다수의 체육시설업들이 문을 닫거나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제도 시행 시기와 세부업종이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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