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율 최고 6%까지...양도세율도 '기본세율+20~30%'로 올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신설, 판매원칙 위반시 수입 50% 이내 과징금

[일러스트=연합뉴스]
[일러스트=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보민 기자】 올해 발표된 각종 주택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종합부동산세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큰 폭으로 인상된다.

금융소비자 권익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재설계해 피해 방지와 사후구제 강화를 위한 제도가 확대 신설된다.

◇ 주택분 종부세·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인상

먼저 다주택자와 법인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오른다. 일반 세율의 경우 구간별로 현재 0.5~2.7%에서 0.6%~3.0%로 조정된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기존 0.6~3.2%에서 1.2~6.0%의 대폭 인상된 세율을 적용받는다. 

법인이 주택을 여럿 보유할 경우엔 종부세 최고세율인 6%가 적용된다.

한편, 2년 미만 보유주택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인상된다.

거주기간 1년 미만은 현 40%에서 70%로, 1~2년은 6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판매할 때 양도세 중과세율은 '기본세율+20~30%포인트'로 오른다. 지금까지는 '기본세율+10~20%'로 규정이 되어 있었다.

주택보유기간 연 8%였던 공제율은 내년 1월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된다.

다주택 법인에 대한 양도세율도 인상된다.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에 추가적으로 과세되는 세율이 기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올라간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개인과 법인 간 세부담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표=기획재정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개정내용 [표=기획재정부]

◇ 금융소비자보호법 신설, 판매원칙 위반시 징벌적 과징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책도 한층 강화된다.

기존 개별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하고 있는 6대 판매원칙이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되어 소비자보호 공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6대 판매원칙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부당권유행위금지 ▲광고규제 등이다.

만약 금융거래에 대해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제외한 판매원칙을 위반할 경우 수입의 50% 이내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개별업법상 과태료 부과기준을 통일하고, 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신설한다.

◇ 통합투자세액공제 통합·재설계 운용...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대상

지원대상·수준이 상이한 현행 제도를 통합해 운용하기 위해 새로운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신설된다.

기존에는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등을 개별로 처리해야 했다.

더불어 기존에 세액공제 대상 특정시설만 공제대상으로 분류됐지만, 앞으론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이 대상이 된다. 단, 토지·건물, 차량, 비품 등은 제외된다.

또한 기본공제과 더불어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가 부여되어 인센티브제를 강화한다.

추가공제액은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의 초과분으로 추산한다.

[표=기획재정부]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관련 개정안 [표=기획재정부]

이밖에 맛술과 같은 조미용 주류를 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연초의 뿌리·줄기 등 잎 외의 다른 부분으로 제조된 담배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이는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설된 법안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도 확대된다.

그동안 병·의원, 약사업, 가구소매업, 일반교습학원 등 77개 업종에만 한정되어 있었지만, 내년부턴 기숙사·미용업·신발소매업·통신기기 소매업 등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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